근로자의날휴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응형 근로자의 날 휴무? 은행 영업? 근무 수당? 몽땅 알알보자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입니다. 이날은 대한민국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몇프로나 출근을 할까요?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63.1%가 휴무이고, 26.1%가 출근을하며, 10.8%가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공휴일? 쉬는날?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주 재량으로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