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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취업 꿀팁

근로자의 날 휴무? 은행 영업? 근무 수당? 몽땅 알알보자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입니다. 이날은 대한민국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몇프로나 출근을 할까요?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63.1%가 휴무이고, 26.1%가 출근을하며, 10.8%가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공휴일? 쉬는날?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주 재량으로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차가 차감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 군, 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과 은행의 운영은?

 - 학교와 국공립유치원은 정상 운영을 합니다.

 - 어린이집은 원장 재량으로 휴무가 가능합니다.

 - 병원은 병원장 재량으로 휴무가 가능합니다.

 - 은행은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무입니다. 하지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인 경우, 관공서가 정산 업무를 진행한다면 그 내에 있는 은행도 정상 영업을 진행합니다.

 - 관공서는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지만 통상 휴무를 하지 않습니다.

 - 우체국은 휴무가 아니지만 일부 업무가 제한됩니다.(집배원들은 쉽니다.)

 관공서 안에 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은행 또한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그날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출근하면 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일한 것처럼 쳐서 정상적인 일급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만약 특수한 직종이라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는 경우 거나 사업주가 출근을 지시한다면 기존의 임금에 추가하여 휴일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줘야 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를 가산하여 지급

 

 출근시킨 고용주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직장인 4명 중 1명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50%는 수당에 대한 보수를 추가로 지급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이유는

 1. 업종의 특성상 출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32%로 가장 높았고

 2. 공휴일이 아니라서라는 이유가 18% 였으며,

 3. 회사에서 출근을 강요하거나 눈치가 보여서라는 이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