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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취업 꿀팁

연장, 휴일, 야간 근무 할증과 주 52시간 탐구 여행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장 내 근무 가능 시간과 연장 근무, 휴일 근무 시 할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 기준법이란?

 근로자가 직장에서 근로를 할 때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2. 법적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에서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 50조에 의거하면 기본적인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1주 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주 근로일수는 5일이므로 40시간을 5일로 나누면 하루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이내의 시간 내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탄력적 근무제(법률 용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까지,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까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가~다항을 충족한다면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서면 합의하여

  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

  나.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합의 기간을 정할 것

  다. 3개월 이내 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사항에도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되어있습니다.

 그밖에는 근로자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1주 간에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거나 근무를 강요한다면, 이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사업장이 큰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휴게(휴식) 시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을 합니다. 시간으론 총 9시간이지만 여기에는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 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연장, 휴일, 야간 근무의 할증

 가. 연장근무 할증 : 사업주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휴일근무 할증 : 사업주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아래의 통상임금의 할증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일 경우 :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8시간을 초과할 경우 :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다. 야간근무 할증

    - 야간 근무 시간 :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 야간근무 할증 :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휴일 야간 할증 : 휴일의 경우 야간에 8시간 이내의 시간을 근무한다면 100%를 가산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의 휴일 야간일 경우,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무자들도 각별히 주의하여 정당한 권리와 회사에 끼칠 불이익에 대해 확실히 하여 주 52시간 근무를 넘지 않도록 철저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