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 취업 꿀팁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신청 제외 대상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 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유지와 불안감 해소를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 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 구직급여 :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나. 취업 촉진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

 

2. 구직급여(통상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나.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라. 이직사유가 자발적인이지 않은 사유여야 한다.(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한다.)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며,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3.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 별표 2)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적용받는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됐던 조건이나 평소에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을 주지 않아 체불된 경우

   3)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4)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회사가 휴업한 경우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나. 회사에서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 성별 등을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다. 회사에서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라.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시 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인 경우

 마.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 계획에 따라 희망 퇴직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바.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사.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경우에 회사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인정되지 않아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해당 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발생 위험에 노출된 경우

 자. 신체능력의 감퇴 등으로 직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업종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 임신이나 출산 및 만 7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사장이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카. 사장의 사업이 위법한 경우

 타.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해야 하는 경우

 파. 그 밖의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실업급여 제외 대상

  가. 자발적인 퇴사

  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될 경우

    - 형법이나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