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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식

[시사상식]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모든 것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2024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라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반대 여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의 뜨거운 반응에 따라 농림부는 여럿이서 의논해보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재검토에 들어가겠다며 한발 물러났다고 하는데 이처럼 뜨거운 논란이 된 반려동물 보유세 혹은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6년간 41만 5천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그중 25%에 육박하는 10만 마리가 안락사를 당한다고 합니다. 수치로 따져 연간 7만여 마리의 반려동물들이 버려지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증가되는 반려인에 반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 또한 증가되는 것을 염려한 농림부가 특단의 조치로 몇몇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제도를 2022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걷힌 세금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의 사레를 보면 독일은 연간 13만원, 네덜란드는 연간 15만 원, 미국은 연간 1만 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한편 영국은 반려동물의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는 현실에 막혀 실효성 논란으로 제도 추진 중 폐지했다고 합니다. 납부된 세금의 사용으로는 유기동물 관리나 동물 학대 방지 시스템 운용에 사용하기도 하며, 스위스의 경우에는 길거리에 배변 봉투를 비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증가로 인해 선진국의 제도를 본뜬 '보유세' 혹은 '부담금'이라는 명칭으로 제도를 신설하려 했던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보유세나 부담금은 생명에 대한게 아닌 물건에 대한 세금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며 명칭에서부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과거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실정인데, 2014년에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기 시작하여 지난해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록제의 등록률이 27%에 그치는 한편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게 맞지만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반려동물 또한 가족이라는 인식으로 제도의 명칭 변경에서부터 거두어진 세금의 투명한 공개와 사용처, 그리고 그에 앞서 반려동물 등록제의 등록률부터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시스템이라면 의지만 있다면 잘못된 제도가 아닌 이상 실천과 목적한 것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계속적인 증가와 강아지 공장에 대하여 정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이며, 저 또한 강아지를 좋아하여 함께 생활하는 입장에서 정책만큼 중요한 건 반려인들의 책임감일 거라 생각됩니다. 책임감 없는 반려인의 분양과 파양이 반복된다면 그리고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누구나가 공감한다면 책임감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도의 투명한 공개를 수반하여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절충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훌륭한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